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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사고, 도로 방치한 국가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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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도로가 푹 꺼지며 생긴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었다. 작년에만 471건이 발생했다. [중앙포토]

도로가 꺼지면서 생긴 ‘포트홀(Pothole)’로 인한 교통사고는 국가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 지영난)는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 김모(당시 45세)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숨진 김씨는 지난해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김포의 한 국도를 시속 130㎞로 달리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받았다. 차선을 바꾸려다 푹 패인 포트홀 위를 지나면서 난 사고였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도로 곳곳에선 폭 4㎝, 깊이 4~5㎝ 크기의 포트홀이 발견됐다. 김씨의 부인 정모(41)씨는 “도로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 난 사고”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오토바이 통행이 허용된 일반 국도라서 안전해야 함에도 국가가 패인 홈을 보수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의 과속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국가의 책임 정도를 20%로 제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각 도로에선 연평균 5만5000건의 포트홀이 생긴다. 지난해 보수비로만 11억원이 들었다. 전국적으로는 2009년 75건에 불과했던 포트홀 교통사고는 지난해 471건을 기록했다. 5년 동안 6.3배 증가했다.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포트홀 교통사고는 총 1612건이었다.

전영선 기자

"일반 국도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숨진 경관 유족에 1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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