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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에 구속영장 발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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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형사3부(윤중기 부장검사)는 여자 인턴을 비롯해 학생들을 성추행 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모(53) 교수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짐사)를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태식 영장전담 판사는 “강 교수에 대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 교수는 성동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강 교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대 개교 이래 교수가 성추행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지난 7월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며 데리고 있던 타대학 출신 20대 여자 인턴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회식 후 서울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강 교수가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서울대에서는 "나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 피해 학생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피해 증언이 잇따르자 검찰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추가소환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의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강 교수에 대해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앞서 서울대는 강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진상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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