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공화단독으로 변칙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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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야당의 빗발치는 비난속에 이법 조항이 발의된것은 75년3월11일 여당이 단독 소집한 제91회 임시국회에서였다.
개원 이틀후인 3월13일 정부·여당 연석회의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 당시 총리주재로 열려 임시국회에서 언론·노조·정치인의 소요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제할수있는 소요행위 방지법의 입법문제가 거론되었으며 3월18일 여당은 『국외에서의 정부 비방발언과 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한 사대언동(사대언동) 규제』를 위한 형법개정안을 전격적으로 제안,본회의에 보고,발의시켰다.
당시 제안자는 공화당 박준규정책위의장과 유정회구태회정책위부의장·법사위소속 이도환·한태연씨등 82명의 여당 의원이었다.
법개정당시의 국내외사정은 월남공산화직전이었고, 국내에서는 긴급조치 l·4호 해제후 「2·15석방」으로 많은 반체체 인사들이 풀려나고 이들이 외신기자를 활용 국내·외에서 반정부 발언을 하는가하면 개헌운동이 격렬해짐으로써 정부의 자세가 강경해질 때였다.
이법이 전격발의되자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은 이조항이 국제고립을 자초하고 언론자유를 기본적으로 억압하는 악법으로 규정, 국회심의과정에서 적극 저지키로 결의했었다.
그러나 3월19일 하오 여당 단독으로 소집된 법사위는 야당의원들에게 사전통고도 없이 국회도서관2층 의원열람실에서 변칙처리하는 한편 야당의원들이 단상점거중인 본희의장을 피해 본회를 의원휴게실에서 열고 형법개정안등 25개의 안을 무더기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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