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입금 운전사에 돌려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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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법윈 민사부는 12일 서울수유동48 국제운수(대표 김규원) 소속 택시운전사 김용궁씨가 회사를 상대로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상고심 선고공관에서 『회사측은 김씨가 초과임금시킨 9만5천원과 회사가 감소지급한 LPG대금 4만3천4백64원등 13만8천4백64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씨 택시회사와 운전사간에 시비가 돼왔던 이 금액분쟁은 운전사의 승소로 판가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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