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제547차 회의에서 ①강원일보 9월4∼18일자 및 ②충청일보 9월23∼10월2일자 연재소절『잔 속에 가득한 밤』은 음담패설과 성교장면을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신문의 품격을 떨어뜨렸고 ③전북신문 8윌17일자 7면 내리닫이「전국무대 강도살인범 일망타진」④광주일보9월14일자 8면1단「욕보인 뒤 폭행」제하의 기사는 봉욕 당한 소녀의 부친성명 및 주소공개로 각각「공개경고」하고 그밖에「비공개경고」19건, 「주의」7건, 도합30건의 결정을 내렸다.
강원 등 4개지 경고 윤리위, 7건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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