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3년 이하의 징역…“어떤 처분도 받겠다” 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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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35)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1kg으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라고 전하며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자신이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하는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스케치북에 ‘소길댁 유키농 콩’이라고 적고있는 이효리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수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한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인증 여부를 허가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곧 이효리는 해당글을 삭제했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효리는 지난 27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소길댁 올림”이라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하지만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효리 유기농 콩’. [사진 이효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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