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 적용 월급 169만원 … 올해보다 19%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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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전국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 그 이면엔 저소득층과 고령자 같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최저임금이 있다. 최저임금의 역설이다. 원래 아파트 경비와 같은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2007년 법이 바뀌면서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주도록 했다. 다만 대량 해고와 같은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07년에는 최저임금의 70%를 적용하고, 이후 점차 적용률을 높여 내년부터 100% 주도록 했다.

 그렇다면 내년 경비원들의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다. 경비직에는 적용률 90%가 적용돼 시급 4689원을 받는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형태는 격일제 근무가 보편적이다. 이런 근무형태를 적용해 월급을 계산하면 최소 월 142만6230원을 받는다. 그런데 내년에는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을 모두 받게 된다. 월급으로 따지면 169만7240원으로 올해보다 19%인 월 27만1010원 오른다. 고용노동부가 인건비로 지원키로 한 월 6만원을 제하고도 14.8% 인상되는 셈이다.

 여기다 경비직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의무도 입주민에게 주어진다. 또 내년부터 전용면적 135㎡ 이상 아파트 관리비에 10%의 부가세를 붙이는 세법개정안도 국회에 대기 중이다. 입주민의 부담이 확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합시스템을 도입해 경비업무를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경비원 임금은 크게 오르는데 기존 관리직원 임금은 큰 변동이 없다. 형평성 문제가 생기면서 관리직의 변호도 못 받는 이유다. 특히 경비직도 젊은 사람을 원하는 탓에 고령자들이 해고의 타깃이 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주민들이 취약계층을 보듬는 배려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성균관대 조준모(경제학) 교수는 “고령 경비직의 해고 쓰나미를 초래한 최저임금의 역설을 없애려면 최저임금에 대한 고용안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예외규정을 두거나 10% 감액 적용할 수 있게 해 일터를 보장해 주자는 얘기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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