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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수원·반월·안양등은 제한정비 의정부·고양·양주선 공공시설규제-문답으로 풀어본 「수도권 정비계획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수도권경비계획법(안)이 마련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편집자주>
-수도권이란 어디를 말하는가.
▲보통은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도시를 말한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그리고 경기도전역을 수도권으로 규정했다.
-수도권의 규모는 얼마나되나.
▲면적으로는 1만1천6백760평방m로 우리나라국토의 11·8%이나 인구는 서울8백50만과 인천·경기도를 합쳐 모두 1천3백54만2천명으로 전국 인구 3천8백만의 35·5%가 집중돼 있다. 인구밀도로 따져 전국이 평방km당 3백85명인데 비해 1천1백56명이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는 1만3천9백개로 전국의43·8%, 자동차수는 26만9천대로 51%, 대학생수는 21만7천명으로 전국의 47%가 몰려있다.
또 내국세징수는 지난해 1조5천2백억원으로 전국의 41·3%, 금융대출은 8조4천4백60억원으로 69·2%나 차지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치·경제·사회·문학등 모든 국가중추기능이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에 몰려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처럼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와 사회기능을 분산함으로써 수도권의 숨통을 틔게하자는 것이다. 수도권가운데도 서울은 대단히 복잡하고 변두리는 지방과 마찬가지로 인구와 기능이 적다. 따라서 수도권을 5개권역으로 나눠 균형적인 발전을 시킨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어느지역이 어느권역에 들어가는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건설부의 안은 다음과 같다.
★이전촉진권역=서울시와 경기도중 한강이북인 의정부·고양·양주·남양주군일대
★제한정비권역=한강이남의 인천·수원·반월·광명·부천·안양·성남·광주군일대
★개발유도권역=제한정비권역이남으로 안성·평택·용인·이천·화성군
★자연보전권역=한강상류로 가평·양간·원주일대
★개발유보권역=이전촉진권역 이북으로 강화·파주·연천·포천일대 이다.
-이전 촉진권역에서는 어떻게 되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정비계획안을 만들어 건설부장관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인구유발시절의 이전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인구유발시설의 신·증설이 금지된다.
-그러면 어떤 건물이 정비대상이 되나.
▲정비대상이 되는 것은 공장이나 학교등 인구를 집중시키는 기능을 가진 기관이다. 또 신·증설이 억제내지 금지되는 것도 이들 인구유발 요인이 있는 기관에 한한다.
-현재도 서울과 경기도일부지역은 각종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정부는 지난77년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과 지난5월의 수도권내 공공청사규제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수도권안에서는 정부및 공공기관청사의 신·증축이 전면 금지되고 이전촉진권역에서는 교육시설·21층이상의 민간대형사무실과 11층이상의. 판매시설을 지을수 없다.
제한정비권역에서는 이전촉진권역에서 금지한 교육시설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지을수있다.
-이법에 예외는없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도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예외가 된다. 군용은예외다.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이 법이 시행되려면 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하고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로는 내년 6월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그러나 실재 시행되려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끝나려면 84년부터나 실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5월에 발표한 규제조치는 계속 효력이 있다. <신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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