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범위의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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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가 내놓은 간접세제 보완안은 부가세제의 모순점을 시정한다는데 뜻이 있다. 주로 과세특례자의 범위와 세율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무부의 보완조치는 근본적으로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논의를 불가피하게 제기하게 한다.
부가세제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지만, 과연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느냐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부가세제는 거래단계별로 명확한 근거를 남겨놓아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세제임에도 우리의 거래관행은 그렇지가 못하다.
부가세제를 실시하면서 거래관행까지 함께 고쳐가겠다는 당초의 세제전환 발상부터가 무리였다.
그 결과 부가세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현상을 해소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과세특례범위의 점차적인 확대다.
과세특례제도는 세부담의 우대가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배제 등 납세절차상의 우대라고 세정당국은 설명한다.
그러나 과세특례라는 것은 역시 특별예외 적용임에 틀림없고 그것은 과세자료의 발생이 확실치 않은 납세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조세상 보이지 않는 혜택을 주고있다.
또 징세면에서 따지자면 인정과세의 테두리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인 세율적용도 세부담의 공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재무부는 부득이 이번에 과세특례범위를 조정한 것 같다.
과세특례자를 고·저 부가가치 업종으로 이원화하여 차등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대상인원은 86만3천5백76명에서 88만7천1백49명으로 2만3천여명이 늘어나는 것은 범위를 넓힌 데 따른 자연증가현상이다.
특례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부가세제의 본연의 기능에 비추어 찬성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현실에 적응한다는 의미에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에 부가세제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첫째는 현행 부가세율을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자료발생이 불분명한 개인사업자에게는 특례를 인정하면서 제대로 과세자료를 구비하는 법인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어긋난다.
다음으로는 유명무실화한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
계산기를 설치하라든가, 영수증보상금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이 잠깐 나왔다가 없어지는 즉흥적인 발상은 부가세제에 역작용을 했을 뿐이다.
유통구조의 개선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영수증 주고받기를 여행토록 하는 효과적인 대책을 꾸준히 시행해가야 한다.
성실납세조합 만들기를 적극 권장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편 간접세 개편안에는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인하와 가스세 10% 신설이 포함되고 있다.
항간에서는 휘발유가의 인하가 가능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 동안의 환율인상 등으로 불행히도 가격인하요인은 상살되고 있다.
환율의 안정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환율운용에 신중하라고 당부한 것도 이러한 현상을 우려해서였다.
모처럼 가격인하요인이 생겼어도 이미 그 인하분이 잠식되어 버려서는 석유류세의 조정의의가 반감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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