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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내의 제품치수 규격화돼야-주부교실중앙회 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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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국내 면내의류 제품의 품질은 믿을만하나 제품치수가 규격화돼 있지 않고 유해물에 대한 규제제도가 없어 이에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회장 이윤자) 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평안섬유·백양·태창·쌍방울·태평양패션·남영나일론·신영·쌍동물산등 8개업체의 러닝셔츠·팬티·브러지어등 43점을 대상으로▲유리 포름알데히드 검출▲감별및 혼용률▲세탁 견뢰도와 땀 견뢰도▲실고무띠의 인장응력 저하율과 영구신도▲치수중 5개항목의 시험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습진등 알레르기성 피부병을 유발하며 결막염·기관지염·코병등의 원인이 되는 유리 포름알대히드의 합량검출에서 브러지어만이 약간 함유돼 있었으나 일본에서 규제하고 있는 75PPM에는 훨씬 미달하고 있다.
섬유제품의 품질표시상의 원사명과 혼용률이 일치하는가에 대한 감별및 혼용률 시험결과 43점중 브러지어 2점만이 표시와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염색물을 세탁할때 혹은 땀에 젖어 색상이 퇴색하는 정도와 다른 천에 물이 드는 정도를 시험하는 견뢰도 시험에서는 모두 우수한 반응을 보였다.
또 실고무띠가 헐거워지는 여부를 알아보는 인장응력및 영구신도 시험에서도 1종류만이 인장응력의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뿐이며 영구신도는 전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품질은 믿을만한 것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시판되고 있는 내의류의 품질표시 레이블이 거의 호칭만 표시돼 있을뿐 제품치수가 표시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제품의 소재·종류·조직등에 따라 신체치수는 같아도 실제 제품치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편익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섬유소재등에 따라 규격을 표시하는 제품치수의 규격화를 실시할 것을 이조사는, 건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아직 국내에 마련돼 있지않은 유해물길에 대한 제도적 규제장치도 마련돼야 할것으로 이조사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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