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수의 원적책임」싸고 또 1·2심판결 엇갈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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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물건을 팔고 자기앞수표를 받을때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허 확인해야한다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져 현금처럼 유통되고있는 자기앞수표 거래에 경종이 되고 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태도는 수표의 「선의의 취득자」에 대한 해석을 좁게한 반면「취득자의 중대한 과실」을 확대해석해 신용거래화하는 경제활동추세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법조개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항소부는 7일 금은방 광안당 주인변지호씨(45·서울이태원동방의9)가 중소기업은행달을 상대로낸 수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깨고 원고의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변씨는 지난해12월28일 하오7시30분쯤 35세가량의 여자에게 순금 행운의열쇠 1개 (1냥쭝) 톨46만원에 팔고 1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아 거스롬돈 54만원을 현금으로 내줬다.
이 수표는 자년12월24일 중소기업은행 수유동지점이 발행한 것으로 변씨는 물건을 사가는 사람에게 수표뒷면에 연락처를 적어주도록 요구, 「267l14×× 김미애」 라는 이서를 받았다.
사흘후인 12월31일 변씨는 이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은행측은 분실신고된 사고수표란 이유로 현금지급을 거절했다.
이 수표는 물건을 판날인 12월23일상오 김모씨가 시내버스를 타고가다 소매치기당해 분실신고가 되어있던 상태였다.
수표이면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이름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변씨는 은행을 강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선의의 취득자로 인정되어 승소했으나 은행측이 항소했던것.
당시 1심 재판부는 『현재익 거래관념상 1백만원짜리수표를 고액수표로 보기 힘들고 특히 금은방등 보석상의경우 1백만원짜리수표를 흔히 사용하고 있다고 볼수있으므로 원고 변씨가 수표취득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수없다』 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원고 변씨가 판매한 금값보다 거스름돈이 많고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등 좀더 신원을 확실히 파악하지 않은채 단순히 수표이면에 전화번호와 이름을 기재토록하고 수표를 받은 것은 일반 상거래에서 요구되는 상담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것으로 중대한 과실로 봐야한다』 고 원고패소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원고 변씨는 이수표가 발행된지 4일밖에 안된 것으로 여자가 직접자가용 승용차를 몰고와 연말 선물용이라면서 물건을 샀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고객이 보는 앞에서전화를 걸기도 어려웠다고 주장, 상고했다.
한편 지난7월에도 서울민사지법 항소부는 쇠고기·갈비등 l5만4천원어치를 팔고 l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아 84만6천원을 현금으로 거슬러준 정육점추인 최희성씨(서울홍제동299의3·중앙일보 7월3일자11면) 에게 같은 이유로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최씨는 당시 주인등록증까지 확인했으나 기재된 주소지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있었던것.
최씨도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었다.
이에대해 법조계에서는 두가지 경우 모두 취득자가 확인과정을 거쳤으므로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조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또 두사건 모두 1심에서 뜻있는 소장 법관들에 의해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점점 현금아닌 수표·어응·크fp디트카드등으로 거래가 신용화하고 있는 경제유통질서로 보아 당연한 것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주목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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