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슬링도 승단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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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도 태권도.유도.바둑처럼 단(段)제도를 도입한다. 레슬링협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승단제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각 시.도 지부에 선수.임원들의 단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접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승단 심사는 22일 실시된다.

서양에서 발원한 레슬링은 승단 제도가 없다. 그러나 지난해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천신일 레슬링협회장이 라피 마티니치 국제레슬링연맹 회장을 만나 "동양적 승단 제도를 레슬링에 도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마티니치 회장이 "좋은 생각이다. 한국에서 먼저 해보라. 잘 되면 국제연맹도 이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레슬링계는 단 제도가 레슬링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인들은 태권도.유도처럼 공인된 단증을 가지면 경력 관리가 가능해 은퇴 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협회는 이밖에 태권도.유도 도장처럼 레슬링 도장을 만들고, 군대에서도 레슬링 단을 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의 장기계획도 세웠다. 협회는 현역 선수들에게는 최고 5단까지, 일반인의 경우 소정의 강습을 받으면 초단까지 단을 부여할 계획이다.

레슬링협회 배창근(주택공사 감독)이사는 "단 제도를 도입하면 그동안 레슬링을 꾸준히 지원해온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명예 9단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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