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과열 땐 양도세율인하 철회|정부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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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부동산투기가 과열될 경우 양도소득세율 인하 철회·양도세 특별공제와 물가공제의 배제 등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있다.
서울의 일부 신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거래 추이를 계속 주시해온 정부는 일부지역의 과열현상이 다른 곳으로 확산될 경우 서민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일반물가에도 영향이 파급될 것을 우려, 투기지역 지정고시·자금출처조사 등 현행규정으로 가능한 수단은 물론 9·4세제개편에도 규제조항을 신설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있다.
정부당국자들은 이같은 대응책이 부동산거래의 과열 때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9·4세제개편에 반영될 투기억제수단은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일시적으로 ▲양도차익의 특별공제(1백50만원) 폐지 ▲물가공제(취득가액의 15%)폐지 ▲5·18조치에 따른 신축주택 세율인하(5%)의 정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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