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국비 우회 지원’엔 합의했지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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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방식엔 합의했지만 금액이 문제였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얘기다. 여야는 25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회동’에서 누리과정으로 발생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되 정부가 이자를 부담하고, 내년 교육부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국비 우회 지원’이라는 방식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국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순증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순증액분을 교육부 예산에 증액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여야는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문위는 지난 12일 예산 심의가 중단된 지 13일 만에 회의가 재개됐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무색하게도 교문위 예산소위는 개의 10분 만에 파행됐다.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분의 규모에 대해 다시 서로 다른 주장을 해서다. 교문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사업부터 확정하고 다른 심사에 들어가자”고 제안했고, 교육부는 누리과정 추가 예산 5233억원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895억원 등 6128억원을 추가로 국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원 규모가 합의된 것은 아니다. (지도부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반발했 다. 김 의원은 “ 합의는 증액분 전체를 우회 지원한다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 금액(5233억원)으로 결론을 내서 제출했으면 이게 맞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등은 “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규모는 예결위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교문위가 예산 심사에 진통을 겪음에 따라 결국 예결위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내일(26일)은 예결위에서 교문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또 다른 쟁점인 법인세와 관련해선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법인세 인상 3대 방안(세율 인상, 최저한세율 인상, 비과세 감면 축소) 중 비과세 감면 축소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다. 새누리당 김 수석부대표는 “가뜩이나 나쁜 경제 상황에 법인세 세율을 조정하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세율 인상에 반대하면서도 “다만 연구개발(R&D) 투자나 고용 확대,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이외의 주제라면 전향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이지상·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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