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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감사 기피하는 직원 파면등 중징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는 6일 부조리사건에 관련, 수사나 감사대상 소속부서 직원들이 부서장의 허락없이 자리를 뜨거나 피신할 경우 파면등 무거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강남구청은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1일 연립주택허가를 둘러싼 부조리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건축과 건축계장 박공노씨(29·기사·수배중)를 직위해제하고 본인의 출두 통지등 절차를 밟아 파면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일선구청의 민원부서직원들이 당국의 수사나 감사가 시작되면 자리를 뜨거나 피신해 민원처리가 늦어지는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1일 경찰에 연행 조사를 받았던 강남구청 전건축과장 송정창씨와 건축1계장 전형진씨는 무협의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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