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립관련 3공무원 파면등 중징계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는 3일 연립주택허가와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입건된 종로구청 전도시정비과장 이영신 (30), 도시정비계장 이수련 (45), 주택허가담당 이유성 (26)씨등 3명을 치안본부로부터
구체적인 수사결과를 통보 받는대로 파면등 중징계키로했다.
이들은 이 사건과 관련, 이미 지난달 20일자로 직위해제, 대기발령을받았다.
서울시는 이밖에 현재 수사를 받고있는 영등포구청건축과장 이충렬씨등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찰수사결과에 따라 인사조치키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