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연립주택허가와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입건된 종로구청 전도시정비과장 이영신 (30), 도시정비계장 이수련 (45), 주택허가담당 이유성 (26)씨등 3명을 치안본부로부터
구체적인 수사결과를 통보 받는대로 파면등 중징계키로했다.
이들은 이 사건과 관련, 이미 지난달 20일자로 직위해제, 대기발령을받았다.
서울시는 이밖에 현재 수사를 받고있는 영등포구청건축과장 이충렬씨등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찰수사결과에 따라 인사조치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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