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알고보니 '전과 9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탤런트 임영규(58)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임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지난달 15일 오전 6시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다투다 주변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영규는 불구속 입건됐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임영규는 지난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 지난 2008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임영규는 폭력혐의 등 전과 9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영규는 지난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활동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종합편성채널 토크쇼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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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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