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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청 '핵폭풍'] 청와대 "도청은 범죄 … 진실 공개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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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DJ정부 시절에도 도청이 있었다는 국정원의 고백에 대해 청와대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다짐하는 한편 진실을 밝히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입장은 5일 문재인 민정수석이 발표했다. 문 수석은 정무관계 수석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도청은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강도 높은 표현이다. DJ정부 때의 일이긴 하나 국정원의 불법 도청 사실은 참여정부로서도 정치적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면서 과거 정부, 혹은 구 정치세력과의 차별화를 노리는 것 같다.

문 수석은 "7월 29일 국정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듣고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했다"며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일어날 파장이 염려되긴 했지만 대통령은 진실은 공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엔 과거사 청산 규명 차원에서 철저히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전모 공개→진실 규명의 해법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참여정부에선 불법 도청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수석은 "실무자들이 도청을 하려는 것은 정보보고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욕심일 텐데 참여정부는 정치사찰성 정보 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히려 그와 비슷한 보고가 있으면 화를 내고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도 받지 않고 있다"고도 전했다.

또 "도청 장비가 지난 정부 때 폐기됐기 때문에 적어도 참여정부 차원의 국정원 조직체계 내에선 그런 일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반발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다. 문 수석은 "사실을 규명하다 보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아픔을 감수하고 차제에 진실을 밝히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차원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을 돕는다면 정부가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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