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낙방생은 모두 79명"|대입부정 학부모·일선교사, 구제방안 촉구|적발 늑장, 구제 때 놓쳐|고지식한 학생만 피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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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억울하게 낙방한 79명의 82학년도 대입피해수험생은 무엇으로 보상받아야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 대입제도상의 결함과 입시관리잘못으로 지난 대입전형에서 79명이 부정합격 했음이 뒤늦게 밝혀지자 문교부와 대학당국에 대한 일반의 비난과 함께 선의의 낙방생을 무슨 방법으로든 구제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수많은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누굴 믿고 고사장에 들어가겠느냐』며 억울한 낙방생에 대한 구제대책과 함께 ▲지원생의 점수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했고 면접시험 입실시간을 지키지 않은 대학당국 ▲입시관리와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부정합격자의 뒤늦은 적발로 선의의 피해자 구제조차 불능케 한 문교당국자에 대한 엄격한 문책을 요구했다.<각계의견 6면>
문교부는 19일 79명의 부정입학사실을 밝혀내고도 2개 대 지원 1개 대 응시규정을 무시한 2중합격자57명 (대학별인원수 별항)과 지원서 기재성적을 변조, 합격한22명에 대해 합격을 무효화하고 입학을 취소토록 조치했을 뿐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침이나 이 같은 사태를 빚은 책임소재는 밝히지 않고 있다.
문교부관계자는 『한 학기가 끝난 지금 공석을 차점자로 충원하는 등의 피해자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2중합격의경우 면접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에도 책임이 없지 않지만 결국은 몇몇 수험생의 범 준수태도가 나빴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빚어졌다』고 책임을 미뤘다. 대학당국도 『학년도 중간에 추가입학을 시켜 피해자를 구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성적변조합격자는 예외지만 2중합격자의 입학취소도 문제가 없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고있다.
79명의 억울한 낙방생은 결국 호소할 곳조차 없는 피해자로 남게 될 것 같다.
그러나 피해학생은 물론 학부모 및 일선고교교사들은 사태의 직접책임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79명의 수험생에게 있지만 2중 합격을 허용한 대학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도 구제 가능한 시기에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문교부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이 같은 사태는 문교부가 관리능력이상의 대입전형권한을 쥐고있기 때문에 빚어졌고 따라서 그 책임을 문교부가 지고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같은 사태가 예견됐음에도 문교부가 부정색출에 늑장을 부려 피해자구제를 어렵게 만든 책임 또한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교부관계자는 『19만 여명에 해당하는 전국97개 대학 합격자를 모두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대학 측의 자료에 착오가 많아 심지어는 3차까지 정정하는 등으로 지난5월1일부터 4개월이 걸렸다』고 했다. 그러나 전·후기대학이 각각 1,2월에 합격자를 확정했는데도 4월 들어서 자료제출을 받았다는 것은 예견되는 피해자구제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수험생의 학부모들은 말하고 있다.
대학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현행입시제도자체에서 찾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에서 실력을 겨루는 경쟁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사태에서 수험생들은 지원서 한 장 만 변조하면 합격할 수 있고 관리상의 허점을 이용해 얼굴만 내밀면 2개 대학에도 합격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중 합격의 경우 해당대학이 더 큰 책임을 져야한다고 일반은 지적하고 있다.
정해진 10시 이후 입실자의 경우, 2중 면접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2중 합격자를 내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수험생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대학은 1점이라도 높은 점수의 수험생을 뽑고 경쟁률이 높았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입학전형의 교육적 의미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탈법합격자처별도 중요하지만 문교부와 해당 대학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현행 대입제도가 시행대상인 수험생들로부터 불신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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