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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논쟁과 대안: 영리법인 병원 허용해야 하나

여러 가지 대안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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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쟁은 보수와 진보의 다툼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2004년 3월 영리병원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뒤 찬반의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04년 7월 김근태 장관이 취임한 뒤 이런 반대 기류를 의식해 주춤거렸다.

그래서 다양한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결과 우선 광고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한을 풀기로 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일절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장례식장과 주차장.식당.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합법화해 주기로 했다.

셔틀버스 운행 제한 해제, 종합병원 규제 폐지 등의 조치도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대안으로 등장한 게 일본식 출자의료법인 제도다. 비영리 법인 의료기관에 자본을 출자할 경우 지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출연과 동시에 국가 재산이 돼 버린다.

출자의료법인에서는 출자자가 자기 돈을 뺄 수도 있다. 병원이 청산되고 자산이 남으면 지분만큼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출자한 돈에 대해 배당을 받지는 못한다. 이 점에서는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다.

배당까지 챙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럴 경우 영리법인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의원급(29병상 이하)이나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중에서 전문화된 의료기관에만 영리병원의 문을 열어주자는 의견이 나온다.

지금도 의원급이나 개인병원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영리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긴 하다. 하지만 회계의 불투명성 때문에 외부 투자자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법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규모 병원들에만 영리법인 병원의 문을 열어주는 대신 대형 병원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비영리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신성식 기자

◆병원의 종류

법인 형태의 병원은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으로 나뉜다. 학교법인은 대학병원이, 사회복지법인은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강북삼성.강서미즈메디.성애.차병원 등이 의료법인이며 가장 많다. 법인 병원은 모두 비영리 법인이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동네의원, 개인병원 등은 주인(의사)이 이익을 챙길 수 있다. 30병상 이상 병원(976개, 2004년)의 절반가량이 개인 병원이다. 동네의원은 2만4000여 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