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육식조항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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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불교 조계종은 16일 하오 교화승의 결혼 및 육식허용과 승려복장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종단재도 개혁시안」 중 물의가 일고있는 대처·육식조항을 일단 삭제한 수정시안을 종단제도개혁심의위원에 공식 회부,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이같은 수경은 전국 선방수좌들을 중심한 대내적인 강한 거부반응과 많은 불자들의 부정적 비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경 조계종총무원장은 이날 『결혼을 절대 금기시하는 청정비구종단의 전통을 지닌 조계종으로서는 승려의 대처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조차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안의 수정을 강력히 지시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종단규정기능을 강화, 대처·온처 등의 계율파계승려들을 철저히 가려내 발본색원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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