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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신발「곰상표」다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프로야구붐과 함께 야구팀의 심벌마크가 박힌 어린이용품이 날개돋친 듯 팔리자 구단주축과 제조회사간에 심벌마크 상품권시비가 붙어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시비가 붙은 마크는 OB야구팀의 곰과 삼성팀의 사자.
특히 OB팀의 곰을 놓고 구단주인 두산산업(대표 박용오)과 곰표 신발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태화(대표 신명수)는 서로 『부전경쟁방지법위반이다』 『상표권침해다』며 각각 시울지검과 부산시경에 고소를 제기하는 등 곰쟁탈전이 치열하다.
싸움의 발단은 지난5월 신발류제조회사인 동양고무가 OB팀등 6개구단과 각팀의 심별마크 사용계약을 맺고 어린이용신발에 각팀의 심벌마크를 상표로 찍어 생산 판매하면서부터.
신발에 구단심벌마크를 넣자 동양고무제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경쟁 업채인 태화고무측이『곰표는 태화가 61년에 등록했던 상표인데 동양고무가 부당 사용하고있다』고 들고나와 지난5월 동양고무를 상대로 부산시경에 등록상표법위반·상표권 침해 등으로 고소를 제기했다.
태화는 이어 『신발류에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곰 상표는 태화 것』 이라며 OB팀의 심벌마크와 똑같은 모양의 곰 상표에「0B BEARS」 라는 문자대신 「프로야구단」이라고만 바꿔 신발에 부착 제조했고 이중 일부를 시중에 팔았다.
이에 OB측은 OB의곰이▲오각형 테두리 속에 있고 ▲야구배트를 들고 볼을 치려는 자세 ▲웃는 얼굴▲곰 가운데 문자 등 현저성과 인식도가 높은데 태화측이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 경쟁의 고의를 가지고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OB의 상품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있다』며 지난달 15일 태화고무를 상대로 서울지검에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시경에서 조사중이다.
OB측은 『야구와 관련된 곰은 OB상표의 의관·칭호·관념상 유사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산산업은 지난해 12윌 심벌마크를 64개류 전상품에 사용키로 특허청에 상표등룩 출원을 내어 현재 심사중이다.
이에 대해 태화측은 ▲곰표는 이미 61년에 등록했고 ▲79년 다시 연합상표로 등록했기 때문에 신발류에 있어서 어떤 형상의 곰이든 곰표는 태화 것』이라고 맞서 OB가 태화의 사전 양해없이 동양고무에 상표를 빌려준 것은 상표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심벌마크인 사자표는 D고무가 8월호 S잡지에 삼성의 사자마크를 신발에 찍어 선전했다가 삼성측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내 가까스로 무마됐다.
어쨌든 OB와 태화간의 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판정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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