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거 소음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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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자동차소음이 규제된다. 환경청은 이를 위해 14일 자동차소음허용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차종별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환경청은 이 규정에서 오토바이(2륜자동차)를 포함한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에 대해 신규제작·수입·운행중인 자동차별로 가속주행소음·배기소음· 경적음의 허용치를 최고1백방뎨시벨에서 최하7O뎨시벨로 정하고, 신규제작및 수입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청이 직접 입회검사한 뒤 기준에 적합할 때 출고하도록 했다.
또 계속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회사에서 매월 일정한 대수의 정기적인 소음검사를 실시, 환경청장에 보고토록 했다.
이 규정은 내년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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