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령 12년」표시 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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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위스키 제조업체인 OB시그램(대표이사 남궁염)과 백화(대표이사 강정준) 진로(대표이사 장익룡) 등 3개 사가 상품에 부당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제기획원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 각 위스키 병에 붙어있는 주령 「12년」표시를 삭제토록 하고 위스키의 성분과 함량에 관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공정거래위는 OB시그램의 경우 블랙스톤액의 주령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지 말라고 시정 조치했다.
공정거래위는 또 백화의 경우 자두 제품인 베리나인 골드의 품질 등을 한국정부가 보증하는 것처럼 과장하는 표시를 삭제토록 하라고 별도로 시정조치 했다.
공정거래위는 OB시그램(블랙스톤) 및 백화(베리나인) 진로(길벗로얄) 등 3개 사가 수입원액 30%와 국산주정 70%를 혼합하여 위스키를 제조 판매하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위스키전체가 12년 된 것으로 오인케 하는 등 과장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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