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 무기명예금 이자소득 내년 7월부터 50%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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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가명 및 무기명 금융거래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더욱 강화, 당초 오는 86년7 월 이후부터 실명화하는 경우에만 이자소득의 50%를 거둬들이도록 했던 방침을 3년 앞당겨 내년 7월부터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거래제가 실시되는 내년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 가명 또는 무기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은 이자소득의 50%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실명화할 때는 다시 5%의 특별과징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안게 된다.
은행신주 인수금액이나 장기주택채권 매입금액 등에는 한도에 관계없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않기로 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적용, 과징금면제 상한선인 7백만원을 넘을 경우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 정당치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당초 방침대로 오는 86년 이후부터 실명화하는 금융거래자에게 이자소득의 50%만을 포기토록 하는 것은 86년 이전의 5% 특별과징금 징수조치보다 오히려 유리, 실명화제도 정착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 보완키로 했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실명제 유도방침에 어긋나는 이러한 폐단을 시정키 위해 이자소득에 대한 50% 소득세 부과방침을 3년 앞당겨 실시하고 뒤늦게 실명화하는 사람 (내년 7월 이후) 에게는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원금의 5%에 해당하는 특별과징금을 징수토록 한 것이다.
가명 및 무기명 이자소득에 대한 50% 과세는 곧 개정될 소득세법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7·3조치에서는 이자소득의 50%를 포기한다는 조건을 특별조치법 때 규정키로 했었다).
정부관계자는 가명 및 무기명 예금자에 대한 불이익이 증가됨에 따라 실명화가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보완조치는 은행이자소득 뿐만 아니라 배당 등 모든 금융자산거래에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무기명으로 발행되었던 산금채 등도 원리금 상환기간이 내년 7월 이후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소유자가 실명화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예금이자 및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방침에서 소액예금자 및 소액주식보유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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