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관광알선 말도록|교포부, 국내 23개 여행사에 강력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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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교통부는 6일 외국인을 상대로 한 국내여행알선업체들이 외국의 특정알선업체와 2, 3중으로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23개 여행사에 지시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지시는 외국인을 상대로한 싸구려관광(중앙일보 8월3일자 11면 보도)을 막기위한 것으로 최근 외국의 여행사들이 각기 국내 여러 여행알선업체들과 2, 3중으로 관광교류계약을 체결, 가격경쟁을 시켜 턱없는 덤핑요금을 유도하고 있다고 당국자가 지적했다.
교통부는 또 외래관광객을 안내하는 비용(지상비)에서 알선업체들은 3∼8%의 이익금을 남겨 가격덤핑을 하는 일이 없게하고 쇼핑센터 등의 안내수수료도 판매액의 15% 이내로 받도록 했다.
교통부는 이를 어길때엔 관광사업법에 따라 1차 위반 경고, 2차는 3개월 영업정지, 3차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제여행 항공사의 담합은 3∼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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