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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제」내년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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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4일 현행 전투경찰제도와 비슷한 성격의「의무 (義務) 경찰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직업경찰의 모집을 중지하는 대신 필요한 경찰력을 이들 의무경찰로 충원키로 했다. 또 경찰에서 3년간의 복무를 마친 의무경찰 중 우수한 인력은 희망에 따라 순경으로 선발, 채용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 경찰행정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경찰공무원법 등 관계법률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넘기기로 했다. 내무부의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의무경찰은 현행 전투경찰과 마찬가지로 징집대상자 가운데서 선발하되 군 (軍) 의 신병 (新兵) 위탁교육을 거쳐 일정한 기간의 경찰교육을 마친 뒤 작전분야가 아닌 단순업무분야와 지·파출소에 배치돼 전역 때까지 근무하도록 돼있다. <해설 3면>
내무부 관계자는 지금의 전투경찰은 파출소 등에도 배치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투경찰의 개념이 의무경찰과 작전전경으로 구분, 의무경찰은 내무부가 선발해 육군훈련소에 위탁교육을 시켜 지·파출소 등에 근무토록하고 작전전경은 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마친 병사들 중 경찰요원수요에 따라 차출, 작전분야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행정 개선방안은 이밖에 지·파출소 요원을 의무경찰로 대체함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과 관재당국의 지원 등으로 ▲지·파출소의 운영비와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간부직의 계급정년을 1∼4년 <별표> 씩 축소조정, 하위직 경찰관의 승진기회를 대폭 확대하도록 돼있다.
◇의무경찰=내무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모집, 훈련소에 육군과 같은 기간의 위탁교육을 시킨 뒤 다시 경찰학교에서 12주의 교육을 이수토록 한다.
그 뒤 의무경찰은 전역 때까지 36개월간 경찰로서 근무하되 도보순찰 등 주로 단순업무를 맡게 된다.
88올림픽 등 치안수요가 급증할 경우는 종전과 같은 일반 공개채용도 실시한다.
순경신규 채용조건은 의무경찰 출신이든 일반 공개채용이든 똑같이 ▲고졸이상의 학력소유자로 ▲정밀신원조회와 과학적인 인성 (人牲) 검사를 실시한 뒤 ▲24주의 채용교육과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경찰은 우선 내년 중에 90개 정도의 경찰서를 선정, 의무경찰을 배치할 계획이다.
◇근무여건개선=내무부는 단순업무분야와 지·파출소에 배치되는 의무경찰이 대폭 순경과 대체 배치됨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을 활용, 지.파출소 운영비와 수당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의무경찰의 월급은 전경과 마찬가지로 6천∼7천 2백원인데 비해 순경의 초임은 18만 7천원 (상여금포함) 으로 순경을 의무경찰로 대체하는데 따라 줄어드는 인건비부분을 관계부처와 협의, 지·파출소의 급식비를 현행 1인 l일 6백원에서 1천 3백 40원으로, 판공비를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기타운영비 (수용비·공공요금 등) 도 현 33만 5천원에서 41만 2천원으로 끌어올릴 계획.
경찰의 각종수당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감까지로 돼있는 현행 특진상한선을 경위까지로 낮추고 간부들의 정년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내용 별표) 현재 진급이 어려운 하위직 경찰관의 승진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경감과 순경의 비율을 현재의 1대 2·6에서 1대 l·2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경장 승진 폭을 넓힐 계획이다.
◇복무기강 쇄신=경찰공무원법상의 관계벌칙조항을 현재의「5∼10년 이하 징역·금고」에서「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금고」로 강화키로 했다.
또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 중 음주 ▲비상소집 불응 ▲위급상황 초동조치 불이행 ▲지·파출소장 (또는 차석), 상황실장, 당직자의 정위치 근무 불이행 등에 대해 종전에는 경 (輕) 징계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이를 모두 파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군의 사병보다 가벼웠던 전경에 대한 벌칙도 사병 수준으로 강화하고 경찰부적격자에 대한 직권면직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경찰관의 공·사생활 전반에 관한 행동준칙도 현행 9개 항목에서 45개 항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 및 경과개선=순경신임교육 8주가 24주로 늘어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85년까지 2백 58억원을 들여 한꺼번에 3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춘다.
또 4∼8주이던 간부들의 재교육기간을 8∼16주로 늘리고 전문분야의 간부들에 대한 재교육기간 8주가 신설된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 활용하기 위해 일반·전투·특수 (통신·항공·해양·운전) 로 구분돼 있는 현행 경과제도 (경위 이하에게만 적용) 를 일반경과와 특수경과로 대별하고 일반경과를 다시 일반과 전문분야로 세분, 경위 이상 경무관에게까지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전문분야 경과의 간부들은 서장·경찰국장 등 지위관직을 맡을 수 없는 대신 전문분야의 보직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게 돼 일반분야와 달리 정년 연장의 특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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