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배상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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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도소에 수용된 피의자가 입감 신고식을 하다 동료죄수에 얻어맞아 숨졌을 경우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10부 (재판장 김충환 부장판사)는 23일 이원기(53·인천시송현1동)·변정숙씨 (55·여)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창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7백1만7천9백22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봉씨 부부는 지난80년2월9일 아들 이호영군(당시20세)이 절도혐의로 인천소년교도소 미결감에 구속 수감되어 조사를 받던 중 1사13실로 옮겨진 첫날 같은방에 수용된 감방장 문모군등에게 얼굴·가슴등을 주먹으로 얻어맞아 숨지자 국가를 상대로 각각 9백59만7천32원씩을 배상 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숨진 이군은 사고당일 낮12시20분쯤 감방장 문군의 호출을 받고 앞으로 나서다 감방 밥상대용으로 사용하는 비닐로 만든 배식보를 밟았다고 얻어맞다 마침 담당교도관의 순시로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자리에 앉아 인원점검을 받은 후 다시 문군 등에게 얻어맞아 실신해 교도소 병실로 옮겨 졌으나 20분쯤후 숨졌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일 숨진 이군이 새로 감방에 들어가게 되어 신입식등 폭행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었음에도 담당교도관들이 주의 의무를 다해야할 직무상의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지 못했으므로 국가가 원고들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이군이 신고식등으로 구타를 당하면 즉시 교도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고 배식보를 밟아 폭행을 유발한 과실은 사고발생에 20%의 책임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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