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들면 사망경우 위자료·정년까지 수철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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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규정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이 최근 마련돼 6윌30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다. 특례법이란 한마디로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뺑소니,기타 8가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운전자는 형사처벌받지않는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도 가해자가 아닌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요구롤 해야한다. 이에따라 종합보험의 내용도 손질이 가해지고 보험료도 올랐다.
피해자 측면에서 달라진 보험보상의 내용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가입했을 경우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인사사고=사고차가 종합보험에들어있다면 피해자는 손해전부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있다. 보험회사측이 모든 것을 물어주므로 가해자의 보상능력를 염려안해도 되는것이다.
사망의 경우는 장례비와 위자료 그리고 살아서 일할수 있는 정년까지의 상실수익을 보상받는다. 이때 최저 사망보상금은 3백만원이다.
부상의 경우는 치료비와위자료, 여기에 치료를 받음으로써 입는 휴업손해액을 받게된다. 종합보험의 특색은 보험회사가 사고의 합의는 물론 재판소송을 대행해주는 제도가있다는 것. 사고차가 합의소송욜 대행하는 종합보험까지 가입돼 있다면 재관결과 관결된 금액이 보험회사가 약관에 규정한 보상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보험회사가 물어주게 돼있다.

<달라진 자동차보험>
◇대물보험=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과거에는 직접손해만 보상받던데서 간접손해까지 보험회사에서 보상받게된 것이다. 이와함께 보상한도액도 1천만원에서2천만원으로 증액됐다. 물론 이때는 사고차가 간접손해까지 보상해주는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해있어야한다.
◇보상금우선지급=종합보험의 개선내용중 손꼽을 것은 피해자의 요청만 있으면 보상금이 합의나 판결전이라도 우선 지급된다는 점이다. 돈이 없어 치료를 못받거나 하는 불편은 줄게된 것이다.
사고로 다쳤다면, 약관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 간병료전액, 휴업손해액의 50%를 먼저 지급한다. 또, 장애의 경우도 위자료전액과 상실수익액의 50%룰 먼저받을 수있다.
◇보험금신정정차=피해자가 보험보상을 받는 방법은 사고가 나면우선 보험회사에 통보와함께 보험금지급을 청구해야한다. 보험회사측에서는 이에따라 사고차의 보험계약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확인, 보험금지급절차를 밟아준다.이매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지급청구서와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 진단서몇 치료비및세서,소득입증자료등이나 뒤의 두서류는 나중에 필요한 때 제출해도 된다.
특례법시행에 따라 전액보상하는종합보험에 들면 운전자는 형사처별이 면제되지만 피해자입장에선 사고차의 종합보험가입여부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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