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급식업체 병원구내식당 직원 지원해도 공단 가산금 받은 이유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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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위탁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요양급여(식대 가산금)을 두고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

이들 병원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리사·영양사·식단선택·직영가산금 등을 편취했다며 소송을 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쪽은 유죄 판결을, 다른 한쪽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병원이 병원 구내 식당을 B회사에 위탁운영하도록 한 뒤 직접운영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에 대해 외관상 요양기관인 병원에 소속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탁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한 것이라면 가산금 청구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요양기관이 구내식당을 짇영하는 경우에는 직영가산금을, 요양기관 소속으로 상근하는 영양사·조리사의 수에 따라 영양사·조리사·선택 식단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는 직영으로 할 경우 예상되는 인력및 시설관리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관산 요양기관인 병원에 소속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의탁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한 것이라면 가산금 청구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실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직영가산금을 지급받았다며 A병원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반면 구내식당을 D회사에 위탁운영했던 C병원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D회사는 C병원에 영양사·조리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C병원은 영양사·조리사 등을 요양기관 소속으로 한 후 식자재 공급및 검수·식단작성·조리위생 관리 등 구내식당 운영 전반을 관리했다"며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직접 제공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자신의 계산과 위험아래 구내식당 등 급식시설을 운영했다면 직접 운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C병원에서 영양사 등 식당 종사자들이 병원을 근무하는 동안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납입하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할 때도 다른 직원과 달리 취급한 적이 없었다"며 "D회사는 C병원과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잦은 인력충원 문제를 도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순수한 의미로 직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영양사·조리사의 존재 및 수에 따라 가산금 규모가 결정될 뿐 요양기관이 식당을 직영하는 지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관계의 형식과 실질적 운영은 별개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C병원에서 일하는 영양사나 조리사는 이들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로 보는 것아 상당하다"며 적어도 영양사 가산금과 조리사 가산금과 관련한 것은 편취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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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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