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영화사 제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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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문공부
문공부는 태창영화사가 영화 『관속의 드라큘라』를 제작, 선전함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배포한데 대해 공연법에 의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형표감독의 연출로 태『궁영화사가 제작한 『관속의 드라큘라』는 미국배우 「겐·크리스터퍼」가 출연한 영화라고 선전했는데 실제 드라큘라로 출연한 사람은 배우가 아닌 주한미 8군에 근무하는 병사「켄·궤린」씨었던것.
영화사측은 어이없게도 『드라큘라의 핏발』 『드라큘라 공프의 최후』, NBC-TV시리즈 『하이아 하브』에 출연한 미국 오클라호마대 출신의배우 「켄·크리스터퍼」가 출연했다고 선전했다.
공연법제16조와 27조에따르면 「공연물에대한 허위선전의 금지」 조합과 이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있는뎨 허위선전에 대한벌과금은 1백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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