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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부부믿고 거액어음 할인|중개만해줘 진짜 전주는 몰라 사채업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다음은 검찰의 곽경배·전영채·김종무·장동호피고인등 사채업자들에 대한 사실 신문내용.
-피곤인은 이철희·장령자부부를 아는가.
곽=장령자는 모르고 이철희만 안다.
-어떻게 알게됐나.
곽=전영채를 통해 이철희가 갖고있던 일신·공형의 어음을 할인해준뒤 이철희에게서 전화가와 알게됐다.
-피고인은 81년5월부터 지난4월사이에 5차례에 걸쳐 2백33억원을 할인해준 사실이 있는가.
곽=있다.
-피곤인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기금융업을 해왔는가.
곽=인가를 받지않았다.
-전영채피고인은 이·장부부률 아는가.
전=80년 집을 매매할 때 장을 알게됐고 일신·공형어음을 김영철을 통해 할인해주면서 알게됐다.
-장여인으로부터 어느정도의 이득을 봤나.
전=80년4월과 추석·연말매 수고비로 1천만윈씩 모두 3천만원을 받았다.
-어음을 할인해줄때 액수가 너무커 사취어음이란 생각이 안들었나.
전=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사취어음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사채업자 김영철이 피고인에게 어음이 많이 나오는게 이상하다고 말한일이 있는가.
전=있다.그러나 이철희가 중타차장·유정회국회의원을 지내 믿을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장령자가 이규광의 처제가 된다는것을 알았는가.
전=나중에 알게됐다
-장동호피고인은 이·장부부를 알고 있나.
장=김종무를 통해 알게됐다.
-모두 7백34억원어치의 어음을 할인해주었나.
장=숫자는 그렇게 안된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제시한 액수가 그렇기 때문에 7백34억원으로 기억할뿐이다.
-그게 모두 피고인들것인가.
장=아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알선한 액수일 뿐이며 사채업자를 통해 할인하는 중개인 역할만 했으며 사채업자들끼리만 거래했기 때문에 진짜 전주는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나.
장=받지 못했다.
-피고인의 사무실 규모는?
장=2평정도에 전화기1대, 여직윈1명이 있다.
-김종무피고인은 증권에 투신한지 얼마나 되나.
금=18년쯤 됐다.
-이·장부부를 아는가.
금=장만 안다. 장이 전화룰 걸어와 『당신은 증권제를 잘아니 당신을 통해 주식을 많이 사겠다. 심부름을 해주겠느냐』고 제의해와 알게됐다.
-82년1월23일부터 4월17일사이에 7백34억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한 사실이 있는가.
변호인 반대신문
◇곽경배피고인
-81년11월22일 1천만달러 수출탐훈장을 받은 일이있나.
▲그렇다.
-피고인은 영업으로 어음할인을 한 사채업자는 아니지?
▲그렇다.
-어떻게 이·장부부와 알게됐나.
▲군대친구인 금광평씨(사망)를 통해 80년 전영채와 알게됐는데 전이 이철희에게 나룰 소개한것같다.
이를 처음 만난것은 81년7월인데 이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놀러오라고해 가보니 젊은사람이 사업을하는데 도와주겠다고 했다.
20억원의 공영토건과 일신제강 어음을 담보로 주고 원금을 갚을때는 대한석유주식을 2백원씩 싸게해서 갚겠다고 제의했다.
그후 이는 윈금들 주식으로 갚는다고 했으나 현금으로 2차례 주었으며 2차례는 어음으로 주었는데 그중 한번은 부도가 났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탈세험의를 두곤있는뎨 소득세 납부기간이 되지않아 세금을 내지않은것이 아닌가.
▲그렇다. 6월10일에 11억1천9백만원의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
◇금종무피고인
-장령자를 어떻게 만나게 됐나.
▲81년4월 장씨에게서 만나자고 연락이 와 가보니 앞으로 거래룰 하자고 했다.
-장여인이 장차 증권회사룰 차려주겠다는 말에 현혹됐다는데.
▲82년1윌하순 내가 건설주 5억∼10억원을 사놓고 장여인에게 보고했다. 이때 장여인이 공영과 일신에 은행도어음 20∼30억원어치를 주면서 자금사정이 좋지않으니 자금을 충당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 사채시장에서 알아보겠다고 장동호씨에게 문의했다.
장동호씨가 국내 유수업체의 어음이니 할인가능하다는 말을 했다.
-거래총액이 7백43억원이라는 것이 사실인가.
▲정확히는 기억할수 없으나 3백억∼4백억원정도로 알고있다.
-82년3월초순 미국에서 장여인이 전화를 건것이 사실인가.
▲그렇다. 나는 장여인에게 어음할인을 할수 있어도 주식매입은 못하겠다고 거절하자 다음날 다시 전화가와 나쁜 자금사정은 일시적인 것이다, 조금만 수고해달라고 말했다.
-수고비로 82년초에 3천만원을 장여인에게서 받은것이 사실인가.
▲4월에 몇차례에 걸쳐 2천5백만원을 받았다. 이것도 주식매입에 대한 수고비로 받은것이다.
-장여인의 어음을 할인하면서 어음할인과 이자내용을 적은 일계표를 2부씩 장여인에게 전해주었는가.
▲그렇다.
-거래주식은 어느 정도인가.
▲2천5백만주 정도다.
-주식을 거래하면서 피고인의 돈이 들어간적이있나.
▲장동호씨를 통해서만 거래를 했으며 내돈이 들어간 적은 없다.
-장여인의 부탁을 받고1천7백억원을 은행에 자금으로 예치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 장여인이 은행을 도와주어야겠다고해 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이때도 장동호씨룰 통했다.
◇전영채피고인
-80년4윌 장여인과 처음 만났다는데 피고인이 삼부토건 회장딸과 인척간이라는 것을 알고 장여인이 접근한 것이 아닌가.
▲그런것같다.
-81년2월 어음할인을 해준일이 있는가.
▲김영철씨에게 전화를 해서 어음을 전달했을 뿐이다. 무슨 어음이냐고 장여인에게 물어보니 토지를 판 대금이라고 했다.
-장여인이 김영철씨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한 이유는?
▲장여인은 자신이 바쁘고 어음할인을 해본일도 없고 김영철같은 사람을 직접 상대할수 있느냐고 했다.
-장여인이 대화투자금융설립을 위해 정관제정을 부탁한 일이 있는가.
▲그렇다. 1년반동안 여기저기 알아보고 정관을 제정했다. 장여인은 이회사가 설립되면 영업담당상무이사로 와달라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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