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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위반문자 스미싱 기승 부려…"누르기만 해도 해킹·소액결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분리수거 위반 문자’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분리수거 위반문자 스미싱 문자에는 “민원24 분리수거 위반으로 민원이 적발되어 알려드립니다. 위반내용 보기”라는 글과 함께 링크주소가 첨부돼 있다.

해당 링크주소를 클릭할 경우 자동으로 앱이 설치되면서 개인정보를 해킹하거나 소액결제로 이어지는 등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강원도 춘천시는 최근 시민들에게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안내’ ‘분리수거 위반 문자’ 등의 스미싱 문자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각 지역 정부의 청소행정과는 민원 안내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 혹은 전화로만 전달한다. 문자 전송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스미싱문자 사기 수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분리수거 위반문자 스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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