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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7명 공소사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①이철희부부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줄 것을 서로 공모하여 3월5일과 4월9일 2차례에 공영토건 변강우명의의 은행도 약속어음80장, 액면합계 3백20억원 상당을 발행하여 담보없이 장영자에게 교부해 주어 공영토건에 3백20억원의 손해를 가하고 ②그 중 변강우의 주식청약증거금으로 1억7천9백55만원을 임의로 납입하여 횡령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업무상 보관하던 10억원을 인출, 상은 광화문지점에 변강우의 주식청약증거금으로 임의로 납입하여 횡령했음.

<변형좌 피고인>
4월30일 한국증권거래소의 공영토건부도설에 대한해명공시요구를 받자 도합 89억원의 어음이 부도났는데도 계속적인 주식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소의 시황방송을 통해 부도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육성방송하고 같은 날자 「증권시장」지에도 이 내용을 게재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공영주식 41만7천6백주를 1억6천7백70만2천4백원에 사들이도록 했다.

<주창균 피고인>
ⓛ79년12월부터 82년1월4일까지 자금지원을 부탁하며 상업은행장이던 공덕종피고인에게 5천만원의 뇌물을 주었음.
②결제능력이 없었는데도 당좌수표 9장 액면가 20억2천6백30만4천원을 발행해 부도를 냈다.

<배길동 피고인>
결제능력이 없이 4월말일께 당좌수표 3장 액면합계 6억1천1백만원을 발행하여 부도를 냈다.

<공덕종 피고인>
①주창균피고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뇌물로 받았고 ②일신제강의 자금능력이 극히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2월 일신이 신청한 회사채 액면가 81억원·1백26억원 등 모두 2백7억원의 지급보증을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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