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민박가장 성매매영업 건물 몰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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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경찰서는 16일 민박을 가장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소 주인을 구속한 데 이어 성매매에 활용된 건물과 토지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에서 성매매 영업에 이용된 건물 등 재산에 대한 몰수는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4일 춘천시 신북읍 민박업소를 압수수색, 성매매 영업을 하고 업소 운영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폭력배를 동원에 주민과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김모(56), 임모(46)씨를 구속했다. 또 성매매 영업에 사용된 현금지급기 등 36종 4400여 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폐쇄된 춘천시 근화동 성매매집결지 속칭 ‘난초촌’ 업주였던 김씨가 성매매 영업을 위해 신북읍에 5개 동의 건물을 지어 4개 동은 4명에게 각 3억2000만원에 분양한 후 이 가운데 2개 동에서 성매매 영업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임씨 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건물을 지어 분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이 카드 체크기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씨 등은 난초촌에서 일했던 여성 3명을 다시 고용,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8만~31만원을 받고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 2개 동의 건물과 토지지분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몰수는 더 이상 이곳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성매매 단속은 벌금 등 1회로 그쳤지만 건물을 몰수함으로써 성매매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호 기자 kab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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