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자 소득 종합과세 않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7·3」 조치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주식매매 차익의 종합과세는 세무 행정이 이를 뒤따라가기 어려워 84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에 따르면 주시매매 차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행 증권거래세(0·2∼0·5%)를 폐지키로 했다.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l년 동안 거래를 통한 이익과 손해를 합산, 순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 차례 거래 가격이 달라지고 장외거래도 실시되고 있어 실무적으로 이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종합소득과세를 할 세정 능력이 없어 이의 실시를 연기할 방침이다.
컴퓨터 보급 및 이의 실용화도 늦어질 것으로 예측돼,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실시 시기 연기는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재무부는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종합과세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징수 기술상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를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액예금 이자와 배당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예금 및 증권 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한 뒤 연말에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이탈리아 등 각국의 예에 따라 현행 비과세 대상인 우대특별정기가계예금(2백만원 이하) 학생장학적금(총액 50만원 이하) 농어민목돈마련저축(가구 당 3백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7·3」 조치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계속 비과세 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현행 분리과세가 종합소득과세로 바뀌어지는 내년 7월 이후부터 이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세는 분리과세의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창회나 친목회 또는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분리과세 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