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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과외 단속」…영장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과외교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법원과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이호원 판사와 서울지검 북부지청 이정석검사는 최근 경찰이 비밀과외기습단속에서 적발한 과외교사 2명의 구속영장을 『사안경미·법률해석잘못·학부모의 잘못이 더 크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각각 기각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5일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명옥씨 (29· 여·서울 역삼동 725)를 판사의 영장기각으로 귀가시켰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차홍도씨(51·의학박사·서울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A8동609호)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며 집안살림을 도와주는 이의에 l주일에 4차례씩 하오6∼8시까지 2시간씩 차씨의 아들 (12· 중학1년생)의 공부를 돌봐주며 한달 10만원씩을 받아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영장기각 사유로▲이씨가 파출부로서 때때로 차씨의 자녀를 가르쳤다고 하나 가정주부임이 확실하고▲과외수업을 시킨 부모의 과실이 더 크다는 사실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3일 과외공부를 시킨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고 이날 하오9시쯤 차씨의 집을 급습,과외공부를 시키고 있는 이씨를 연행했다.
또 서울 북부경찰서는 지난 달29일 서울 수유3동 229의49 동양연립주택 다동 206호 김숙자씨(36·여·미장원경영)집에서 김씨의 두 자녀에게 과외수업을 시키던 이민숙양(23·무직·서울 번2동 437의43)을 적발했다.
이양은 지난 2월초부터 하루2시간씩 1주일에 3일간 중학과 국민학교에 다니는 김씨의 두 자녀에게 영어와 수학·수련장 등 과외수업을 해주고 한 달에 5만원씩 과외비를 받았다는 것.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양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지검 북부지청 이정석검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양의 과외대상인원이 「다수」로 볼수 없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기각사유를 들었다.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은 「7·30 과외금지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외교습의 제한규정을신설 ,기술·예능·체육 모든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외의 일체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할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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