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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금융거래의 득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사채양성화를 위한 실명 거래 제를 저년 7월 l일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는 등의 사채양성화 방안은 일만 방향고정이 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무부가 성안한 사채양성화 대책의 끌자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83년 7월 1일까지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거래로 유도하며 금융자산소득을 종합과세 하되 종합소득 세율은 현행 76·5%에서 50%선으로 대폭 내린다는 것이다.
사채를 제도 금융으로 끌어들이려면 실명거래를 정착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은 수긍한다.
따라서 세 부담 완화를 병행시키면서 실명거래로 이끌려는 사채 양성화 대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가지 의문점은 조세부담의 완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하는데 있다.
현행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종합소득으로 합산될 경우, 사실상 세 부담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닌지, 확실한 계산치를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계저축의 대부분이 별도로 소득 원을 가진 사람에 의해 여행되고 있으므로 만약 종합소득세로 합산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대폭적으로 인하된 저축금리와 함께 저축기피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 과세하는 것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하다면 그 근거를 명백히 밝혀주어야만 저축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종합과세가 세 부담의 증가를 결과한다면 현행 분리과세 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조세체계의 변동도 실명거래의 유인작용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개인은 주민등록증,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도록 하겠다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재무부는 소득세제도를 궁극적으로 종합소득세로 귀일 시키려는 구상의 하나로 실명 거래 제와 종합소득세율 인하를 같이 묶고 있으나 저축동향을 보아가며 종합과세 방안을 확정짓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종합소득세 율`인하는 경기대책 적인 측면에서 별도로 실시되어야할 성질의 것이라는 뜻이다.
실명거래제로 가계저축에 불이익이 초래되거나 세무상의 번잡 성이 뒤따르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둔다.
또 하나 사채를 양성화 할 수 있는 지름길은 제도금융의 자율성을 완전 보장하는 데 있다.
우회적인 대응책인지는 몰라도 제도 금융이 재 기능을 다 발휘하여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이 각각 제 영역을 개척해 나갈 때 사채시장은 자연적으로 위축된다.
한국 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사채규모는 81년 말 현재 약 1조 1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은행대출의 7%, 통화량의 27%에 해당되나 72년의 「8·3조치」당시의 각각 29%와 67%에 비하면 훨씬 낮아진 비율이며 그 원인은 그 동안 단자시장의 개설로 사채가 많이 흡수된 데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제도금융의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사채시장을 약화시킨다는 예증이다. 그러므로 실명거래로 사채를 지하경제에서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채가 발호 할 여지를 없애는 공 금융의 정상화가 반드시 입항되어야 한다.·
앞으로 재무부는 광범위한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있다.
정책결정과정에 긍정적인 대안을 포용하겠다는 자세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8·3조치」와 같은 충격적인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금융제도의 개선, 정비로 사채를 양성화하려는 재무부의 원칙에 우선 찬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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