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음주측정, 채혈 검사 결과 0.105% 면허 취소 1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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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음주` [사진 YTN뉴스 캡처]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노홍철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노홍철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5%로 나타났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4일 “국과수로부터 노홍철의 채혈 검사 결과를 전달받았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이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음주께 노홍철을 소환 조사해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혈중 알코올농도 0.1%이상은 만취 수준을 의미한다. 벌금 등의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 1년의 행정 처벌이 뒤따른다.

경찰에 따르면 노홍철은 지난 7일 밤 서울 강남에서 지인들과 와인을 마시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옮기려 운전대를 잡았고, 20~30m를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호흡측정을 1차례 거부한 노홍철은 채혈 측정을 받았고, 이 결과가 약 1주일 만에 나온 것.

이어 “당초 17일 이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금 일찍 나왔다”며 “통상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노홍철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망을 끼쳤다"며 MBC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 등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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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음주' [사진 YTN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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