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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명예퇴직제 활용을” 위로금 가이드라인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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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정년 60세 의무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게 기업도 명예퇴직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위로금 책정 기준을 담은 ‘명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정년 60세 연장으로 명예퇴직을 통한 인력 구조조정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큰데 기업별로 위로금은 제각각”이라며 “기준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실적 악화를 이유로 대규모 명퇴를 실시한 곳은 삼성SDI와 한국씨티은행·대신증권·우리투자증권·NH농협증권·KT 등 6곳이다. 삼성SDI가 1년치 연봉에 평균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데 반해 씨티은행은 36~60개월분 기본급에 200만원 여행상품권과 자녀학자금을 위로금으로 건네 차이가 컸다.

 경총은 “위로금을 결정할 때 기업의 순이익률과 부채비율을 바탕으로 기준소득을 정하고, 정년까지 남은 기간과 개인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며 별도 계산법을 제시했다. 예컨대 순이익률 4%, 부채비율 180%인 기업에서 월 250만원 기본급을 받으며 20년을 일한 근로자가 정년을 10년 앞두고 명퇴를 하면 위로금 4860만원을 주도록 권유했다. 권고안은 회사 경영상태가 좋거나 명퇴자의 근속연수가 길고 고과가 높으면 위로금을 더 주도록 하고 있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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