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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관계 현실에 맞춰 영세민 보호 장치를 마련|22년 만에 새 옷 갈아입을 민사법 식곤의 골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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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영국의 법학자 「코크」의 말처럼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법 등 민사법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만 법이 제정 공포된 것은 58년 2월22일이고 시행된 것은 60년 1월 1일부터. 그 후 22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사정은 크게 달라져서 민법 제정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속출, 그동안 부분적으로 5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 전면적으로 이를 보완하자는 의견이 많았었다. 법무부가 마련한 시안은 개정대상으로 거론되던 내용의 일부분만을 포함시켜 소위「어려운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셈. 가장 찬반이 엇갈리던 가족법중의 호주제도폐지, 동성동본불혼 제도 폐지공이 국론분열의 우려로 제외됐다. 민사법의 시안 내용 중 주요부분을 풀이해 본다.

<제·개정의 이유, 목적>
민사법개경시안은 시대변천에 따른 불합리한 요소의 제거와 염세서민보호, 국민 불편해소 등에 주안점을 두고있다.
지하철건설 지하상가 건축 때 예상되는 법률분쟁을 막기 위해 구분지상권 제도를 실천했으며 생사불명으로 인한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 시켜 잔존 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 실종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또 최근 많이 늘어난 아파트·연립주택 등의 공동생활을 규율하기 위해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
영세 서민보호를 위한 것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완, 민법강의 건물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l년) 선정, 전세권의 정경신제도 신설 등이 획기적인 조치이며 사채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가등기 담보관계 법률도 일본에서는 4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것.

<민법>
▲특별실종기간의 단축=특별실종은 선박침몰·참전실종·비행기사고등으로 생사불명인 경우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가출 등의 보통 질종과 구별된다. 유가족 등 잔존자의 재산상·신분상 법률관계를 보호하고 실종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불이익·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3년을 1년으로 줄였다.
현재 스위스·일본 등도 1년이고 서독은 해상실종 6개월, 항공실종 3개월, 전쟁실종 1년 등으로 되어있다.
▲구분지상권의 신설=평면적이던 토지소유권을 지상·지하 등 입체적 개념으로 했다. 즉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지상권을 인정한 것. 최근 지하철·지하장가 시공을 둘러싸고 예상되는 타인 토지의 상하이용에 관한 법률적 분쟁에 대비했다.
또 건물간의 공중가교·지하통로설치의 근거도 마련한 셈. 지하철 3,4호선구간 6만6천 입방m가 당장 설정대상으로 이미 지난해8월 대법원은 이에 관한 예규를 제정, 시행하고 있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확대=현행주택에만 적용되던 것이 점포겸용 주택 측 구멍가게에 세든 영세민도 포함되도록 했다.
▲양수인 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새로 짐을 산사람은 판 사람의 권리·의무를 승계 한 것으로 간주해 세든 사람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세든 기간이 지난 후 라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때까지 계속 거추할 수 있도록·보증금 반환을 위한 강제규정을 신설했다.
▲집세인상을 둘러싼 집주인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집세인상률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도록 했다.(보증금·등기 안된 전세금도 포함)
▲소액보증금의 보호=세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 집세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판제 받을 권리를 부여했다. 소액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 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집합건물 즉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거주자의 공동생활을 규율하고 그 권리 관계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등기제도 간소화=집합건물의 대지를 호수별 소유자 수십·수백 명의 명의로 등기하던 모순을 없애고 단순히 관리인 명의로 관리 소유시켜 단순화하며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건물의 등기부에 등재, 구분건물과 함께 처분토록 한다. 현재 1천 가구가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 l천명이 모두 대지지분을 갖고 있어 등기부 등본을 떼려면 70만원쯤이 들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 5백 원 정도로 가능하다.
▲공동생활의 규율=주거목적 아파트에 요정·교습소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무단 개축 등도 규제하며 이를 어길 경우 l백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벌칙을 두고있다.
▲등기 공무원의 실질 심사권=구분소유의 요건여부 즉 구조상 독립된 건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등기공무원이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사를 방해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지금까지 구분 소유 면이 인정되던 백화점 진열대 등은 구조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이 법의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로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개인간 사채의 담보방법으로 보통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저당권을 실정하고 조건부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해 등기서류를 채권자에게 미리 주며 소송을 거치지 않도록 제소 전화해 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거나 채권액을 넘는 부동산을 채권자가 갖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고 영세사채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채권자에게 담보권 집행통지의 의무화=즉 채 민자가 담보권을 이용해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판제 기일이 지난 후 담보된 부동산 싯가와 채권액수와의 차액(청산금)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착 후 2개월이 지나야 한다. 청산 금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통지해야한다.
▲청산금 지급의 의무화=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부동산 싯가와 채권액과의 차액을 청산 금으로 지급해야만 담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이 법에 위반되는 재판상 화해는 소송에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

<부동산 등기법>
▲보증서제도의 보완=분실 등을 이유로 등기 필층(권리층)이 밀실 됐을 경우 보증인의 보증서로써 등기가 가능한 것을 악용, 부실등기로 본인 모르게 소유권이 넘겨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인감 증명을 발급해 갖고 있으면서 1건당 몇 천 원씩 받고 보증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증서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 공무원은 그 내용을 우편으로 등기의무자(소유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통지를 보낸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등기 의무자가 이상 없음을 등기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만 보증서에 의한 등기신청은 수리되며 신고가 없으면 그 신청은 낙하된다.

<기타>
이밖에 민사법의 문제점으로는 ▲호주제도의 폐지, 동성동본불혼 제도의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가족법의 개정 ▲연5푼으로 되어있는 법정 이율의 현실화 ▲계약서 등 등기원인증서의 공중 ▲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 ▲채권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시선서 제도의 도입 등이 검토·거론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재정대장에서 제외됐다. <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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