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화훈련 모두 7차례"|미문화원 방화 첫 공판 김현장 피고 검찰 심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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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권일·양원방 기자】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심리 중인 부산형사지법 형사 4부(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14일 하오 3시에 속개된 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중 김현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 측 심문을 들었다.
김 피고인은『81년 1월3일부터 지난 3윌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원주교구 교육원에서 7개 그룹 27명의 학생들에게 의식화 훈련을 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의식화 훈련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은 공소장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 피고인은 문부식 피고인 등 이 부산 미문화원 방화에 앞서 살포한 유인물에「북침 준비 완료」란 용어를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자신의 지시였으나 그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광주사태 당시 느낀 것이 있었고 미국 등지에서 무기 수입을 계속하는 등으로 미루어 북 침 준비와 연결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김 피고인은 문부식 피고인 등 대학생들에 대한 훈련과정에서 일본 대사관에 현정권과 맺은 협약은 모두 무효라는 내용을 담도록 시킨 것은 새로운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이 정권과 맺은 협약은 책임질 수 없다는 뜻에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의식화 훈련의 목적은 현정권이 무너지고 양심적인 인사들로 4·19후처럼 과도 정부를 구성해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식화 훈련의. 자금은 원주 치악산 서점 주인 김영애 피고인이 많이 부담했고 때때로 최 신부와 교제 인사들로부터 1만∼10만 원 씩 10여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김 피고인은 그 동안 15차례에 걸쳐 대전·부산·전주·마산·울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훈련대상을 물색하는 등 의식화 운동을 준비했지만 최기식 신부는 자신이 나다니는 것을 반대해 최 신부 몰래 다닌 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21일 상오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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