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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전 대금 완납한 아파트도 세금 감면혜택 달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 개포동 주공 1차 아파트 입주 자들 중 아파트 값을 일찍 냈다가 서민주택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조치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서울시에 호소했다.
주민들은 이 아파트 4천2백60가구 중 지난20일∼25일 사이에 아파트 대금을 완납한 1천3백20여 가구 입주 자들로 이들은 26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한 다른 입주 자들 보다 8만∼12만 원씩의 취득세를 더 물게 됐다는 것.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지난달 18일 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18일 이후에 취득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서민주택에 한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30∼50%씩 감면해 주도록 조치하자 5윌26일 이전에 대금을 완납한 입주 예정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빚어진 것.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법 공포 시행 일자가 5월 26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집을 산(대금을 납부한) 경우는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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