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유화율 제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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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내산업의 과보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만든다. 따라서 경쟁력을 배양하는 뜻에서도 가능한 한 산업보호정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입정책이 반드시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수지, 물가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역정책의 기조가 구국산업의 과보호라는 색채를 띠게 되면 타국과의 마찰을 빚게되고 무역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도 현실이다.
정부가 수입자유화율을 높여나가는 것도 그러한 무역분쟁의 소지를 점차 줄여나가자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상공부가 금년도 하반기 수출입기별 공고를 통해, 품목에 따라 변동은 있었지만, 수입자유화율을 종전의 74·7%에서, 76·6%로 높인 것은 타당한 정책결정이다.
또 수출입기별 공고총칙 일부를 개정, 독과점품목이나 생필품 등의 수입을 필요에 따라 허용키로 한 것은 물가안정을 위해 신축적인 정책혼선을 하겠다는 점에서 찬성한다.
다만 이러한 수입자유화 추세는 86년까지의 완전개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산업정책도 그에 맞추어 국제경쟁력을 보유토록 보완되어야할 과제가 주어지고 있다.
지금 세계무역환경은 각국의 보호주의 강화로 경색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각국의 시장개방압력이 어느 때보다도 거세지고 있는 상반된 현상을 보이고있다.
미국의 상호주의법 제정 움직임이나 GATT(무역관세 일반협정),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확대활동은 모두 보호무역을 배격하자는 국제적인 기류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미국이 중진국에 경제발전에 상응한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한다.
개도국의 위치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 개도국 대열에서 한발 벗어나자마자 시장의 폐쇄성이나 자국산업의 과보호가 비난을 받게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입자유화폭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86년까지는 전면 자유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의 시장개방요구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 틀림없다.
우리가 자유무역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이상, 무역상대국에도 얼마든지 반대급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가지 제기되는 문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아울러 효율화작업이다.
우리의 경제발전단계는 이제 중공업화로 들어섰고 그와 함께 지식집약산업화를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야한다는 명제까지 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산업을 국내에서 실현하는 자기완결형 경제가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길러갈 수 있는 산업부문을 선택하고 중점적으로 투자해 가는 산업정책이 필수적이다.
거기에는 기왕에 투자한 것이라고 해도 국제무대에서 도저히 비교우위를 점할 수 없는 분야는 과감히 투자철수를 해야하는 산업조정의 진통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
물론 정부의 산업정책에만 국한된 과제는 아니다.
기업도 수입자유화의 물결에 맞추어 보호정책에 안주하던 때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경쟁력을 길러나가야 한다.
이번 수출입기별 공고는 그러한 기업의 노력을 촉구하는 정책자료라고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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