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향후 1년 내 산 집 몇 년 뒤에 팔아도 양도 세는 5%|5·18 경기활성화 조치를 알아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집을 처음으로 마련하려면 집 값 이외에 부대비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항상 차질을 빚기 쉽다. 식구가 늘어 집을 조금 늘려 이사를 하려고 해도 물어야 할 세금부담이 커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물론 1가구 1주택인 실수요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그렇지만 복덕방 비·이사비용 등 기타비용은 그만 두더라도 집을 살 때 물어야 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담만도 적지 않다.
최초 분양가가 4천여 만원을 웃도는 35∼36평형(비용면적기준 25.7평)의 아파트를 새로 분양 받아 입주하려면 현행 세율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2백 만원을 물어야 한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비례적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커진다.
정부는『5·18 경제활성화조치』에서 양도세율을 인하하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담도 경감시켜 주는 등 주택경기를 부추기기로 했다. 이번 주택경기와 관련된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집을 팔고 살 때 세금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의 궁금증을 문답풀이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양도소득세율은 얼마나 내렸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오는 6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 안에 새로 지은 주택이나 아파트에 한해 보유기간에 따라 현행 15∼35%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5%로 인하 조정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자금의 여유 있는 사람이 집을 한 채 더 사 놓아도 5년 후 건 10년 후 건 몇 년이 지나서 팔아도 양도세율은 5%만 적용된다.
▲현재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 때는 어떻게 되나=양도세율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행 세율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경기를 부양한다면서 양도소득세율을 한정적으로 인하 조정한 이유는=고용·생산 등의 효과는 기존 주택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신축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만약 양도소득세롤 전면적으로 감면하면 주택이 투기성 자산화 될 우려가 커 가격상승을 초래하고 무주택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1년 동안 새로 지은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해서 살다가 팔면 양도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주택규모에는 관계가 없는지=그렇지 않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평 l백 평·대지 2백 평이거나 아파트도 l백 평이 넘는 호화주택은 혜택을 못 받는다.
▲취득세의 등록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고 규모에는 관계가 없는지=전용평수기준으로 25.7평 이하의 서민주택에 한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액의 30%가 경감된다.
그러니까 첫 분양가격이 4천만원정도 되는 35∼36평형(전용기준 25.7평)아파트를 사서 입주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등록세 1백20만원(3%). 취득세 80만원(2%) 등 2백 만원을 물어야 했으나 세액의 30%가 경감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두 합쳐 1백40만원만 물면 된다.
▲주택신축용 택지를 팔 때 양도 세는 어떻게 되나=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서민주택을 위한 택지의 양도 시에 한해서만 양도세가전액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50%만 면제됐으나 이번 조치로 1백% 완전 면제받게 됐다.
그러나 호화주택용 택지는 물론 이 규모를 넘는 규모의 주택용 택지양도 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대상 주택규모와 자금융자한도액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융자대상 주택규모를 현재 공용기준 13평에서 비용기준 15평으로, 그리고 융자한도액은 5백30만원에서 7백30만원으로 2백 만원을 늘렸다.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공급범위를 확대했다고 하는데=지금까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은 무주택 자에 한해서만 분양을 해주었으나 앞으로는 팔리지 않고 있는 국민주택은 집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이 있는 가구라고 하더라도 25세 이상의 자녀가 분가할 경우와 20가구 이상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분양해 주기로 했다.
▲이번 등록세와 취득세 경감조치로 지방세수는 얼마나 줄어드나=이번 조치로 등록세와 취득세부문에서 3백5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세율인하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고봐야겠지만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액은 거의 보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로 주택경기가 얼마나 되살아날는지=현재로서는 당장 어느 정도 경기가 일는지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주택경기가 서서히 일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세율을 제한적으로 인하 조정했지만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새로 지은 아파트나 주택을 사서 전세나 월세를 놓으려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의 경감조치로 집을 갖고 있는 중산층의 대체수요가 일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인 순환거래와 주택신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