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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도 전역|공공 건물 신 증축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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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수도권 안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청사의 신·증축이 전면 금지되고 서울·의정부와 한강이북 3개 군 일부지역에서는 교육시설·민간 대형사무실 건물과 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11일 하오 관계장관 및 서울시장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문제 심의위원회(위원장 유창순 국무총리)를 열고「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을 확정, 수도권의 인구억제를 위해 서울·인천시·경기도 전역에서 입법·사법·행정 및 지방자치단체기관의 청사 신·증축을 이날부터 전면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본사사옥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본사사옥 ▲국유 재산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의 본사사옥 ▲법률에 의하여 정부지원을 받는 법인청사의 신·증축도 일체 금지됐다. <해설 4면>
교육시설 및 민간대규모 건축물은 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으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데 이전촉진지역(서울, 의정부시 및 양주·고양·남양주군 일부 지역, 한강이북의 그린벨트외곽 경계선 이내)에서는 ▲대학의 시설 및 증원 ▲대학의 신·증축 ▲전문대학의 신설 및 증원 ▲전문 대학의 신·증축 ▲서울도심 8km이내에서의 고등학교 신·증축 ▲서울강북지역의 사설강습소 신·증축을 금지했다.
이전 촉진지역에서는 또 21층 이상의 민간 사무소용 건축물과 11층 이사의 백화점 등 판매시설용 건축물의 신·증축을 금지했다.
제한정비지역(인천·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시 및 김포·양평·광주·시흥·용인·화성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 촉진지역에서 금지한 교육시설을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고 민간대규모 건축물은 규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심의를 거친 정부 및 공공청사는 예외로 했다.
또 이 조치는 주민의 일상편익을 위해 정부기관이라도 동사무소·우체국·파출소 등 소규모지역단위기관은 예외로 했으며 기타 본부·본 청의 차하 기관(지방국세청·지방체신청·구청 등)은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은 때는 건축을 허용한다. 군용청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청사 가운데도 정부가 투자한 금융·보험·증권·무역·관광·보건위생·체육·언론·통신기관으로서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 심의조정을 받았을 때는 건축을 허용한다. 교육시설은 이미 배정된 정원의 수용을 위한 것으로 역시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을 때 허용하고 민간대규모건물도 도시재개발계획, 도시설계 및 특정가구정비계획에 의한 건축물로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규제계획은 ▲정부청사·공공기관건물로서 현재 공사중인 건축물은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은 뒤에 추진하고 ▲교육시설 및 대규모건축물로서 이미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건축을 계속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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