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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부적격자 꾸준히 정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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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의령경찰관 주민대량살상사건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이틀째 계속했다. 이날 질의에는 조일제(국민), 조정제(민정), 고영구(민한), 문병량(민정)의원 등 4명이 나서 의령사건 등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대책, 경찰기강확립, 사후수습책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국회는 이날로 이틀간에 걸친 대정부질의를 모두 끝내고 10일 운영·법사·내무·국방·보사 등 5개 상임위를 열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한다.

<질의·답변 요지 2면에>
8일 본회의에서 유창순 국무총리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현재 중앙일간지가 지방주재기자를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신문협회의 결정에 의한 것이며 주재기자가 없더라도 긴급사건이 발생했을 때 임시취재반을 파견함으로써 보도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말하고 『주재기자 부활문제는 앞으로 언론계 전체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검토한 뒤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유 총리는『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의령사건과 같은 불행을 방지하는데 있어 어떤 역할이나 공언을 할 수 있을지를 연구과제로서 충분히 검토하겠으나 지방자치제는 헌법부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노태우 내무장관은 도시근무경찰관 중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를 농촌경찰서로 전보 배치하는 일은 앞으로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순환근무제·연고지배치 등을 개선, 실시해 도시중심인사를 지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보수 면에서 생계비에 미달하는 하위경찰관의 봉급을 최저생계비 보수수준으로 높이도록 추진하고 통금해제에 따라 주야 없이 근무하는 외근경찰관과 벽지경찰관의 제 수당을 현실화하고 급식비 등을 가능한 한 현실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경찰권은 민사관계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엄격히 지켜 가도록 하고 잡무를 과감히 줄여 본연의 임무에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조일제 의원(국민)은 『이번 사건은 해방이후 이제까지 온존돼 온 가치관의 전도, 윤리도덕의 퇴폐부조리가 만연된 사회풍토 속에서 그 원인이 규명돼야 한다』 고 주장하고 『이것은 정당과 의회의 본래적 기능퇴화와 행정만능주의로부터 발생한 필연적 사건이 아니냐』고 따졌다.
조정제 의원(민정)은 정부의 합동조사반이 현지조사를 마치고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지고 라이프니츠 계수에 의한 배상액의 결정은 정당한 배상에 미흡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고영구 의원(민한)은『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실시로 지방경찰은 지방에서 채용, 교육하고 관리해야만 경찰부조리와 인사난맥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문병량 의원(민정)은 경찰불신과 민심 이반의 바람을 막을 대책과 최근 늘어나는 정신질환자의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7일 하오 본회의에서 유창순 국무총리는 한영수(민한), 유상호(민정), 이수종(의정)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직자 기강확립을 구체적으로 실천키 위해 ▲공직자의 복무자세를 쇄신하고 전인격평가제의 도입으로 적격자를 채용하며 ▲공직부적격자를 지속적으로 정화해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비위발생에 대한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무능하고 불성실한 사람을 도태시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후생복지제도 개선 ▲교육훈련제도 발전강화 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답변을 통해 『경찰행정의 쇄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찰업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항거하는 여하한 행위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경찰관의 처우개선방안이 실무 선에서 검토되고 있으나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현재 기획단에서 인사관리·기강쇄신·벽지근무수당의 현실화방안 등을 작업중이라고 말했다.
7일 본회의 질의에서 한영수 의원은『이번 사건으로 나타난 위기를 수습하고 거 칠은 국민의 심성을 순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상호 의원은 모든 경찰관에 대해 정밀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 정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수종 의원은『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본연의 의무인 치안유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찰기구를 공안위원회나 공안청 등 독립기구로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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