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용 대가 수천만원 챙긴 교감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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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고등학교 교감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정석)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S공고 전 교감 황모(50)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황씨에게 금품을 준 기간제 교사 정모(33)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또 다른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인 이모(60)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에너지분야 마이스터고교인 S공고에서 2011년부터 교감으로 일한 황씨는 2013학년도 정교사 채용이 진행되던 2012년 11∼12월 정씨와 이씨로부터 현금 6500만원과 한국화 2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황씨는 이들에게 전공시험 출제영역 등 시험관련 정보를 알려줬고, 정씨는 실제로 지난해 3월 정교사로 채용됐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맡아 직접 지도할 정교사 채용에 있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액수가 적지 않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교원 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이런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성한 교직마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일벌백계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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