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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나랑 궁합 맞는 '음악친구' 어딨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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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지 6개월. 계도 기간은 끝났다. 카페·미니홈피·블로그 등에 음악을 올리는 개인들도 본격적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에 놓였다. 이제는 유료 사이트로 눈길을 돌려야 할 때다. 그런데 대체 어느 사이트에서 음악을 들어야할까. 겉으로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막상 쓰다 보면 작은 차이도 크게 느껴지는 법. 자신에게 맞는 음악 사이트를 고르는 방법을 찾아본다.

◆MP3플레이어와 호환되는가=우선 MP3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는 사람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기종과 호환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돈을 주고 곡을 내려받아도 MP3플레이어에서 실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뮤즈'의 경우 100여 종의 MP3플레이어와 호환이 되고 '펀케익'은 아이리버 20여 모델을 포함해 7개 회사 40여 개 제품과 호환되는 반면 SK텔레콤의 음악 서비스 '멜론'에서 이용 가능한 MP3플레이어는 3종뿐인 식이다. 번거롭더라도 각각의 음악 사이트에 접속해 플레이어 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 MP3폰 사용자의 경우 자신이 가입한 이동 통신사의 음악 사이트를 이용해야한다.

?찾는 곡이 있나=컴퓨터로 음악을 들을 경우엔 원하는 곡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이트를 찾는 게 급선무다. 가요 중에는 보아.동방신기.플라이투더스카이 등을 보유하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와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이트가 여러 곳 있다. 팝의 경우 '멜론' 등 몇 사이트를 빼고는 유니버설 뮤직과 음원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가수.앨범별로 계약 여부가 다른 경우도 많다. 신곡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옛날 곡 DB의 경우 편차가 크다. 따라서 자신이 꼭 듣고 싶은 곡이 있는지 미리 검색해 본 뒤 유료 회원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내게 맞는 요금제=스트리밍 한 달 3000원, 다운로드 한 곡 500원이 보통이다. 그러나 음악 이용 패턴을 고려해 가입하면 경제적이다. '맥스MP3' '뮤즈' 등의 사이트는 장기 회원에 가입하면 석 달마다 1000원꼴로 이용료를 추가 할인해준다. 1일.7일권(도시락), 10일권(쥬크온) 등 단기 이용권제도를 도입한 사이트도 있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한 달 5000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멜론.도시락)도 있다. 단, 정액제를 이용하면서 내려받은 파일은 재생 유효 기간이 있다.

◆떡 보다 떡고물을='쥬크온''도시락' 등은 음악과 블로그를 결합한 '뮤로그'를 마련했다. '펀케익'은 아이리버 MP3를 등록한 회원에게 빅마마.자미로콰이 신곡 무료 내려받기 혜택을 주기도 했다. '맥스MP3'는 유료 회원에게 무료 영화, 무료 만화(주 2편) 등을 서비스한다. 모바일콘텐트업체 다날이 운영하는 '오디오닷컴'은 수시로 벨소리.통화연결음 무료 제공 이벤트를 연다.

◆공짜 이벤트 활용=회원에 가입하면 하루~두 달씩 무료로 서비스를 체험하는 이벤트가 한창이다. 단, 유료 음악 사이트 1위 업체인 '맥스MP3', 6개월의 무료 서비스 기간을 끝내고 7월부터 유료로 전환한 '뮤직온'은 현재 무료 체험 이벤트를 하지 않고 있다. '벅스'도 스트리밍은 당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들을 수 있는 곡이 그리 많지 않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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