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천공 발견, 소장에 1cm천공 있었다…3일 시신 부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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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씨의 발인이 지난달 31일 서울 아산병원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양광삼 기자

경찰이 고(故) 신해철이 사망하기 전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S병원을 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S병원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신해철의 의무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이 확보한 기록은 신해철이 지난달 17일 이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을 때부터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진료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전문가들과 함께 의무기록을 살펴 진료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3일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신해철의 부인 윤모(37)씨는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윤씨의 대리인은 이날 유족으로부터 받은 진료기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유족 측이 제출한 기록에는 신해철의 응급수술 당시 소장 아래쪽 70~80㎝ 지점에 1㎝ 크기의 천공이 발생해 복부염증까지 유발됐던 사실이 적혀 있다. 유족들은 이 기록을 토대로 “S병원 측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일 SBS는 지난달 22일 심정지 상태에 있던 신해철의 응급 수술을 진행한 아산병원의 수술 기록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또 천공 주위엔 복수와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나온 상태였고, 염증과 이물질이 심장까지 번진 상태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내용들이 있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족 주장처럼) 위를 접어서 축소수술을 한 것은 아니다”며 “장협착으로 인해 위 주변 유착도 발생한 상황이어서 떨어진 위벽을 봉합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신해철은 지난달 31일 화장될 예정이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면 부검이 필요하다는 동료 연예인들의 요청을 유족이 받아들이면서 화장 절차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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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천공 발견’. [사진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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